
청년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정해진 요건에 맞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서로 다른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이며, 비수도권에서는 해당 기업에 장기근속한 청년에게도 지역에 따라 별도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사업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돕는 사업입니다. 기업과 청년이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년을 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에서 정한 채용 기간 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므로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기본 조건
지원 여부를 확인할 때는 기업의 소재지와 규모, 청년의 자격, 채용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청년 연령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 기업 기본요건 | 고용보험상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 비수도권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등 유형별 요건 확인 |
| 고용형태 | 정규직 채용 |
| 고용유지 | 6개월 이상 |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 임금 조건 |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등 |
| 신청 경로 |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확인 후 신청 |
| 구분 | 주요 내용 |
|---|---|
| 청년 연령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 기업 기본요건 | 고용보험상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 비수도권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등 유형별 요건 확인 |
| 고용형태 | 정규직 채용 |
| 고용유지 | 6개월 이상 |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 임금 조건 |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등 |
| 신청 경로 |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확인 후 신청 |
일부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면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규모만으로 참여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과 세부 자격 등은 해당 연도 사업운영지침과 담당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 기업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청년 1인당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수도권 유형에서는 채용하려는 청년이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기준에는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청년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인정 요건은 사업운영지침에 따릅니다.
병원이나 의원 등 보건업 사업장도 업종명만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상 피보험자 수, 산업분류,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등을 바탕으로 담당 운영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수도권은 기업과 청년을 각각 지원합니다
비수도권 유형은 지역 기업의 청년 채용과 청년의 장기근속을 함께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지원요건을 갖춘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해당 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게는 근속기간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 구분에 따라 별도의 근속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구분 | 청년 지원금 총액 | 근속기간별 지급액 |
|---|---|---|
| 일반 비수도권 | 2년간 최대 480만 원 | 6·12·18·24개월 차에 각 120만 원 |
| 우대지원지역 | 2년간 최대 600만 원 | 6·12·18·24개월 차에 각 150만 원 |
| 특별지원지역 | 2년간 최대 720만 원 | 6·12·18·24개월 차에 각 180만 원 |
위 금액은 정해진 근속기간과 지급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6개월 근무만으로 2년치 지원금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업지원금과 청년 근속지원금은 수령 대상이 다릅니다. 기업이 받는 최대 720만 원과 청년 개인이 받는 지원금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지원금은 고용24 공식 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놓치기 쉬운 기한
기업은 원칙적으로 고용24에서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뒤, 2026년 안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확인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조회합니다.
- 기업과 채용 예정 청년의 지원요건을 확인합니다.
-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청년 채용 후 고용유지 등 요건을 충족하고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미 청년을 채용했다면 신청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채용 후 참여신청을 할 수 있지만,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제로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과 사업 참여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일만 기준으로 생각해 신청을 늦추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확인 및 참여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을 채용하면 모든 기업이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업 규모와 소재지, 청년의 자격, 정규직 채용 여부, 고용유지기간, 근로시간과 임금 등 사업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20만 원은 최대 지원금액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 결과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채용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참여신청과 승인 후 채용이지만, 먼저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제로 입사한 경우에는 같은 기한 안에 정규직 전환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Q. 청년 근로자도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비수도권 유형에서는 청년에게도 근속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 구분에 따라 2년간 최대 480만 원, 600만 원 또는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와 기업요건, 채용일 및 참여신청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청년은 근무하는 기업의 사업 참여 여부와 본인의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조건 유지, 지급신청 요건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과 접수 가능 여부는 2026년도 사업운영지침 및 사업장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