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병환자 의료비지원: 의원급만성질환관리제도
고혈압 당뇨병환자 의료비지원: 의원급만성질환관리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 서비스: 의원급만성질환관리제도
![고혈압 당뇨병환자 의료비지원: 의원급만성질환관리제도](https://joyyoutube.com/wp-content/uploads/2023/09/a-4-300x300.png)
1. 목적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의원을 이용할때 환자의 건강증진과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1차 의료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실행됩니다
2. 대상자
-대상자는 본태성고혈압환자와 인슐린 -비의존당뇨병환자 입니다
3. 접속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지원안내 ≫ 건강프로그램≫ 의원급 만성질환관리프로그 ≫ 의원급 만성질환곤리제도 안내
4. 지원
-의사로 부터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자의 의료비를 경감하고 추가적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참여 방법
– 진료받는 의원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고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단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총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의 경우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지원신청방법
-고객센터문의: 1577-1000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통해 신청서를 제출가능합니다.
– 건강지원서비스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에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