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진료비 지원제도 난임 진료 급여안내
임신·출산,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진료비 지원제도 난임 진료 급여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제도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2022년 1월1일 부터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 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의료비지원 ≫ 임신·출산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2.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진료비 지원제도
√ 임신기간이 37주가 안되는 조산아 또는 태어날 당시 몸무게가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합니다.
3. 난임 시술 급여안내
√ 난임을 겪고있는 부부의 임신 지원제도(체외수정, 인공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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