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아빠 역할 강화, 급여는 더 많아지고 기간은 더 길어진다

‘육아휴직’ 아빠 역할 강화, 급여는 더 많아지고 기간은 더 길어진다

내년도에는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크게 개선되며, 가족을 보호하고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맞돌봄”을 확대하고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를 증액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모성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아빠의 역할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아빠 역할 강화, 급여는 더 많아지고 기간은 더 길어진다
‘육아휴직’ 아빠 역할 강화, 급여는 더 많아지고 기간은 더 길어진다

2021년에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여성 21.4명 대비 남성 1.3명만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현황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을 목표로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의 성공적인 운영과 정책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사용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현재의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부모들이 일과 가정 역할을 조화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가족을 보호하며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첫 달에는 200만원으로 시작하고 매달 50만원씩 인상하며, 마지막 6개월째 달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월급이 450만원을 초과하는 부모라면 6개월 동안 최대 1950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를 총합으로 계산하면 3900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현재 법제 심사 중에 있으며, 부모들이 더 나은 육아 환경을 마련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 개선은 부모들에게 더 많은 육아휴직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돌보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이며, 육아와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육아휴직의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부모 양쪽이 육아휴직을 더 오랜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부모 양쪽이 모두 육아휴직을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추가로 6개월의 사용 기간을 부여하여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남녀 모두가 가족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정 내의 역할 분담을 장려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이러한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육아휴직급여는 월 상한선인 15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개선 사항은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때 ‘2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미사용시 최장 2년의 근로시간 단축이 부여되며, 일반적으로는 1년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기본적으로 1년의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후, 육아휴직을 미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미사용 기간(1년 –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2배로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이로써 부모들은 더 긴 기간 동안 육아와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역시 향상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통상임금의 100% 원칙 아래에서 지원되는데, 이를 더욱 활용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사용 가능한 시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는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주당 5시간 단축분의 상한은 200만원이며,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 수준에서 상한이 150만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 가능한 연령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를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초등학교 입학기를 포함하여 더 넓은 연령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주로 자녀가 만 1세 이하인 경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초등학교 입학 전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까지의 연령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는 것은 부모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며, 가족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성 보호 강화와 아빠의 역할 확대 등 내년도에 추진하는 정책은 ‘부모 맞돌봄’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시행령 개정 사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정책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며 법률 개정사안은 국회 논의와 협조 거쳐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부모들이 더 나은 육아 조건과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모 맞돌봄 문화를 더욱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개선은 가족의 행복과 사회적 번영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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