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 '군 복무엔 지장 없다'결론, 현역 군복무한다

고도비만 ‘군 복무엔 지장 없다’결론, 현역 군복무한다

고도비만도 군복무에 지장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가운데 고도비만인 사람도 현역 군복무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도비만 ‘군 복무엔 지장 없다’결론, 현역 군복무한다.

 

 

고도비만 '군 복무엔 지장 없다'결론,  현역 군복무한다
고도비만 ‘군 복무엔 지장 없다’결론, 현역 군복무한다

 

국방부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 예고

체질량지수(BMI) 기준 완화

국방부는 13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현역 병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MI 기준 변경

체질량지수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과체중과 비만을 구분하는 지표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현역 판정의 하한선을 현행 BMI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선을 BMI 35에서 4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고도비만도 현역 판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던 BMI 35~39.9(고도비만) 범위도 이제는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고도비만 상태에서도 군 복무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에 지장이 없다는 결론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고도비만인 인원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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