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 구분하세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 구분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각 제품의 목적에 맞게 구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각각의 식품 유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현명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 구분하세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 구분하세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 구분하세요!

 

1.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및 표시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거나 인체에 유익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제조된 식품으로,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식품들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마크가 부착되어 판매되며, 이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2. 기능성 표시식품의 특징

반면, 기능성 표시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일반식품으로 제조되며, 그 기능성에 대한 표시를 허용받은 제품이다.

 

 

이러한 식품들은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식품에 들어있음”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기능성 표시식품이 일반식품임을 인지하고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3. 부당광고 위반에 대한 식약처의 점검

식약처는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광고 240건에 대해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는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 도입 이후 관련 제품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을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혼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법률을 위반한 광고들을 적발하여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4. 적발된 부당광고 사례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포함됐다.

 

 

특히,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 ‘장 건강을 생각한’ 등의 문구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식품을 판매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나, ‘다이어트’, ‘다이어트 보조식품’, ‘아메리카노 다이어트‘ 등으로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들이 적발되었다.

 

5. 식약처의 향후 조치 계획

식약처는 기능성 표시식품을 광고할 때 반드시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은 후에 광고할 것을 업체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및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의 자율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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